어떠한 행위 또는 문서의 성립·기재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음을 공적 기관이 증명하는 일을 말한다. 중국 사업, 결혼 및 이혼, 취업, 유학, 거주, 부동산매매 등을 위한 공적 서류제출 요구 시 외교부인증 및 대사관 영사인증을 반드시 받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